인천광역시,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공모사업 선정

  • 등록 2024.06.11 10: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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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군·구 전역에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인천광역시,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공모사업 선정 - 10개 군·구 전역에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공모사업에 선정돼 6월부터 10개 군·구 전역에서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하면, 신속히 자격 확인 후 최대 30일(72시간) 동안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돌볼 수 있는 다른 가

족이 없거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제공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의 갑작스러운 발생), 보충성(다른 서비스의 부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이용 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이나 제공기관의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 읍면동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HealthEco.Media  기자 | 정진성

정진성 기자 jlab4u@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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