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통과, 19년 만에 이룬 간호계 숙원... PA 간호사 업무 법적 근거 마련

  • 등록 2024.08.29 1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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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가결, 의료계 반발 속 향후 시행령 주목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안이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90명 중 압도적 다수인 283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간호계의 19년 숙원을 이뤄낸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결된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지 1년 3개월 만에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

 

간호법은 70년 전 제정된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 관련 조항을 독립시켜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의사의 지도·위임 하에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과 지도·위임이 있을 경우 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그동안 법적 지위가 불분명했던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의 업무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PA 간호사는 의사를 보조해 진료와 수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간호사를 일컫는다. 최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PA 간호사의 수요가 급증, 올해 3월 말 1만165명에서 5월 말 1만3535명으로 33.2%나 증가했다. 그러나 그동안 PA 간호사의 업무가 의료법상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법안은 PA 간호사의 자격 요건도 명시했다.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에 한해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간호법 통과로 간호·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할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불법·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해 의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은 여야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포괄적 지도·위임'을 통해 더 많은 PA 간호사 확보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문간호사로 한정하자는 입장이었다. 최종적으로 여당이 법안 제목을 '간호법'으로 양보하고, 야당은 진료지원 간호사 자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방정부에 간호사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 근거를 마련해 간호 관련 직종 전반의 권익 향상을 도모했다.

 

향후 정부의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가 정해질 예정이다. 의료계와 간호계의 입장차를 어떻게 조율할지, 그리고 이 법이 실제 의료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간호법의 향후 시행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의 29일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일부 병원들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업 철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여러 병원 노사를 대상으로 조정회의를 진행 중이다.

 

HealthEco.Media 정진성 기자 |

정진성 기자 jlab4u@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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