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거짓신고’ 과태료 500만원·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7월 3일부터 ‘112신고처리법’ 시행…67년만에 법률기반 마련
경찰관 긴급조치 방해·피난 명령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2024.06.25 08: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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