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1도 넘으면 ‘폭염 조치’ 권고…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사업장 관심-주의-경고-위험 단계별 조치 취해야…‘주의’ 시 매시간 10분 휴식
올해 무더울 가능성 높아…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물·그늘(바람)·휴식’

2024.05.23 07:37:54

주소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22, 2차 1011호~1014호 (마곡동, 발산W타워) 등록번호: 서울, 아55415 | 등록일 : 2024-04-26 | 발행인 : 정진성 | 편집인 : 노병준 | 전화번호 : 02-862-7107 Copyright @HealthEco.Media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