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 (토)

  • 맑음동두천 -4.8℃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1.3℃
  • 맑음울산 0.6℃
  • 광주 0.1℃
  • 맑음부산 1.5℃
  • 흐림고창 -0.8℃
  • 흐림제주 6.8℃
  • 맑음강화 -2.4℃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3.2℃
  • 구름많음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35%, 예외규정 마련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역 균형발전과 기관 자율성 조화 추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설정하면서, 그 예외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소규모 채용의 경우 의무채용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소규모 기관이나 부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했다.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의무채용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석사 이상의 학위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유연성을 부여했다.

 

경력직 채용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었다.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하는 경우, 의무채용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특정 분야의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되었다. 공공기관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 기준에 미달하여 최종 지역인재의 비율이 35%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채용 비율 적용을 예외로 한다. 이는 능력주의 채용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인재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신규 채용에 지원한 사람 중 지역인재의 비율이 35% 미만인 경우에도 의무채용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지역인재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관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탄력적 인재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번 조치로 지역인재의 안정적 고용이 확대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예외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여 의무채용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인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후속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인재 유출 방지와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니다.

 

HealthEco.Media 정진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