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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혁신의 실험장이 되다”… 교육부,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 12개 시도로 확대

글로컬대학 규제특례 전면 적용… 학사제도·교원인사·대학경영 전반에 ‘파격 실험’ 가능해져

지방대학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21일, 전국 12개 시도를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확대하고,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제도의 유연화와 규제 완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지방대학이 지역 사회와 긴밀하게 연계되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학에 맞춤형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최대 6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2021년 도입되었으나 적용 사례가 제한적이었고,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23년 시작된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계기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교육부가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특화지역 확대는 그간 글로컬대학들이 요청한 규제 개선안을 중심으로 총 18건(중복 제외 8건)의 특례를 적용하게 된 것이 특징이다. 부산, 대구·경북, 전북은 신규로 지정되었고, 기존의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은 추가적인 규제특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