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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대학·학교법인 적립금 투명성 강화 위한 시행령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적립금 공시 의무화 및 실태 점검 실시, 기본재산 처분 자율성 확대
정안 국무회의 통과, 8월 28일 시행 예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27일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후속 조치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재정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공시 의무화다.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이들 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대학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적립금 운용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제14조의7은 교육부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로써 적립금 사용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5억 원 미만의 기본재산 처분 시에만 관할청 허가 대신 신고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범위가 20억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법인의 재산 처분에 대한 자율성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4년 2월 27일에 신설된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6항 및 제7항의 후속 조치다. 해당 법 개정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공시와 실태 점검이 의무화되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 세부사항이 규정되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동시에 자율성도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사립 교육기관의 재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동시에 학교법인의 운영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사립대학의 불필요한 적립금 축적이 줄어들고, 교육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적립금 공시 의무화로 인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ealthEco.Media 정진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