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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획] 3. 의사단체와 간호법, 왜 이렇게 충돌하는가?

6 회에 걸쳐 간호법에 대한 특집 기사를 게재합니다.

 

1. 서론: 간호법,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


2024년 간호법 제정이 확정되면서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간호법을 ‘의료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법안’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권리와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 간호법이 왜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는지,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갈등의 핵심: 진료 권한과 역할의 충돌


간호법 제정의 가장 큰 갈등 지점은 진료 권한과 역할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사단체는 간호법이 간호사의 독립적 진료 권한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의사 없이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진료보조와 진료지원의 경계 모호성: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를 보조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독립적인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 조항이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결국에는 진료의 일부분을 간호사가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 관리, 예방적 건강 관리 등에서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기존 의사의 역할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단독 개원의 가능성: 의사단체는 간호법이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간호법에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만, 의사단체는 이 조항이 추후 법 개정이나 시행령 수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농어촌 및 의료 취약지에서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진료소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의사단체의 입장: 왜 반대하는가?

 

의사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계의 균형 파괴 우려: 의사단체는 간호법이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이 독립적인 법 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이 자신들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 독립 법안을 요구할 경우, 의료계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지고 의료의 질과 책임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진료 행위의 확대 해석: 간호법은 간호사의 진료보조 행위와 진료지원 업무를 명확히 규정했지만, 그 해석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의사단체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진료보조의 범위를 넘어, 진단, 처방, 환자 상태 관리 등 의사의 역할로 여겨졌던 부분들이 간호사의 권한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책임 분담의 문제: 간호사가 독립적인 진료를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사고나 진료 과오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간호사의 진료 수행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이 의사들에게 전가되거나, 간호사들이 환자 안전에 대한 충분한 책임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4.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 협력과 보완이 필요하다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간호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역할 구분의 명확화: 간호사와 의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진료보조와 독립적 진료지원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의 독립적 업무는 만성질환 관리, 예방적 건강 증진 등으로 한정하고, 진단 및 처방 행위는 의사의 감독하에 수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협력적 의료 모델 구축: 의사와 간호사가 팀 기반 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적 진료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팀 기반의 모델에서는 각 직역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상호보완적인 진료 체계를 구축하여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의사-간호사 간 소통 강화 및 합의체 구성: 법안 도입 시, 의사와 간호사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책임 소재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법 제정이나 시행령 개정 시, 의사와 간호사의 이해관계를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결론: 직역 간 상생을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중요한 법안이지만, 의사단체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측이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인식하고, 직역 간의 협력과 상생을 모색하는 것이 간호법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의료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1. 간호법, 왜 제정되었는가?

2.간호법, 무엇이 담겼고 왜 논란이 되는가?

 

HealthEco.Media 편집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