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간호법 제정이 불러온 내부 갈등
2024년 간호법 제정이 확정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와 간호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같은 의료 현장에서 협력해야 하는 두 직역이 왜 간호법을 두고 대립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해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의 근본 원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은 주로 업무 역할의 위계화, 자격 요건의 차별화, 그리고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간호법이 간호사의 권리와 자격을 강화하면서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직업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갈등의 핵심입니다.
업무 역할의 위계화 문제: 간호법은 간호사를 지도 및 관리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간호조무사를 보조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간호조무사들은 자신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종속되는 구조로 굳어지고, 궁극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표합니다.
자격 요건의 차별화: 간호법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자격 요건이 명확하게 구분되면서, 간호조무사들이 교육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 졸업 후 간호조무사 학원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간호사 자격과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간호조무사들이 느끼는 차별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용 불안과 일자리 축소 우려: 간호법 제정 후, 간호조무사들은 자신들의 일자리가 간호사로 대체되거나, 간호사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업무 수행의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지도·감독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된 점이 독립적인 직업적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불만이 큽니다.
3. 양측의 주장: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입장
간호사 측의 입장: 간호사들은 이번 간호법이 간호사의 권리와 자격을 강화한 것이지, 간호조무사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환자 안전과 간호 서비스의 질을 위해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환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간호법의 목표라고 주장합니다.
간호조무사 측의 입장: 반면, 간호조무사 단체는 간호법이 간호사의 권한만을 강화하고,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역할과 자율성을 축소시켰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간호사 중심의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간호사의 보조 인력으로 고착화되었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이 간호사의 지도·감독을 명문화한 점이 업무 영역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교육 및 자격 요건의 개선을 위한 그들의 요구를 무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4. 갈등의 해법: 협력적 직역 모델 구축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직역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역할 및 책임 명확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간호사가 단순히 관리·감독을 하는 구조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호조무사가 담당할 수 있는 기본 간호와 지원 업무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직역 간 업무의 중복을 방지해야 합니다.
교육 기회 및 경력 개발 지원: 간호조무사의 교육 기회와 경력 개발을 지원하여, 간호사로의 경력 전환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호조무사가 더 높은 수준의 자격을 취득하고,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직업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현장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병원 및 의료 기관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팀 기반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델을 통해 간호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구조에서 벗어나, 간호조무사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팀 간 조화를 이루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직역 간 상생을 위한 협의체 구성: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논의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법안 제정이나 제도 변화 시,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간호법,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법으로 발전해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은 의료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두 직종 간의 직업적 자존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정뿐만 아니라,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협력 모델이 필요합니다. 간호법이 양측의 권익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법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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